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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by ongun 2022. 1. 15.

안녕하세요~:D 

꽤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보름째네요. 요즘 들어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아까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할 텐데 아직까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

휘발유차 :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

 

※ 참고사항은 단순히 연식만을 기준으로 드급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으로 구분되며,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등급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최소 4등급 이상 차량이기때문에 5등급 차량은 없다고 하네요.

차량 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될 때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농도를 초과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겨울, 봄에 발령된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그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 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

 

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그 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운행제한 시간 : 시행일 06시~21시 

 

위반 시 과태료 : 일 10만원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부착(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보훈 및 장애인 차량 등

 *(수도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단속 제외

 

 

과태료는 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단속당한(카메라 단속) 지자체 1곳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다음 날도 단속당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위와 같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중인 분들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일자를 잘 확인하시고 발령 시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요즘 날도 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럼 다른 소식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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